기저귀 곰팡이 필 때까지 방치..친딸 장애 일으킨 20대 부부 '집유'

이영민 기자 2022. 9. 16.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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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의 기저귀를 제때 갈아주지 않는 등 방임해 신체에 장애를 생기게 한 20대 부부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염증이 생겨 뼈가 녹거나 골절됐다가 치유될 정도로 제대로 된 치료를 피해 아동에게 제공하지 않는 등 최소한의 의무조차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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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친딸의 기저귀를 제때 갈아주지 않는 등 방임해 신체에 장애를 생기게 한 20대 부부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2형사부는 16일 아동 유기 및 방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친부 A씨(27)와 친모 B씨(25)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각각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방임으로 뇌 손상 등 증상까지 있었다"며 "피고인들에게 유무죄를 어떻게 적용할지 고민을 많이 했으나 피해 아동을 제외하고 키워야 할 아동이 여럿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어 "또 부모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피고인들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이를 모두 고려했을 때 1심 판단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와 B씨는 2017년 9월부터 11월 사이 대전 중구의 한 가정집에서 당시 9~10개월 된 친딸 C양이 생활하는 방을 제대로 청소하거나 정리하지 않고 아이의 기저귀를 갈아주거나 씻겨주지 않는 등 비위생적 환경에 방임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이들 부부는 C양이 생후 1개월이 됐을 때 낮에 자고 밤에 깨어있는 등 밤낮이 바뀌는 생활을 지속했고 C양에게 별다른 이유식을 주지 않고 미역국에 밥을 말아 주기만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C양은 우측 고관절에 화농성 고관절염을 입는 등 제대로 서거나 기어가지 못하는 등 신체 발달 장애가 생겼다.

부부는 다른 가족이 C양의 다리가 아파 보인다는 얘기를 듣고서야 병원에 데려갔고 의사는 세균 감염으로 발병하는 우측 고관절 화농성 고관절염 진단을 내렸다.

당시 C양의 우측 고관절 부 뼈는 염증으로 뼈가 녹았고 기저귀 부위에 있던 곰팡이에 감염돼 심한 발진을 겪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염증이 생겨 뼈가 녹거나 골절됐다가 치유될 정도로 제대로 된 치료를 피해 아동에게 제공하지 않는 등 최소한의 의무조차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각각 보호관찰과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 40시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함께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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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기자 letsw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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