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저귀 곰팡이 필 때까지 방치..친딸 장애 일으킨 20대 부부 '집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친딸의 기저귀를 제때 갈아주지 않는 등 방임해 신체에 장애를 생기게 한 20대 부부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염증이 생겨 뼈가 녹거나 골절됐다가 치유될 정도로 제대로 된 치료를 피해 아동에게 제공하지 않는 등 최소한의 의무조차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친딸의 기저귀를 제때 갈아주지 않는 등 방임해 신체에 장애를 생기게 한 20대 부부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2형사부는 16일 아동 유기 및 방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친부 A씨(27)와 친모 B씨(25)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각각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방임으로 뇌 손상 등 증상까지 있었다"며 "피고인들에게 유무죄를 어떻게 적용할지 고민을 많이 했으나 피해 아동을 제외하고 키워야 할 아동이 여럿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어 "또 부모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피고인들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이를 모두 고려했을 때 1심 판단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와 B씨는 2017년 9월부터 11월 사이 대전 중구의 한 가정집에서 당시 9~10개월 된 친딸 C양이 생활하는 방을 제대로 청소하거나 정리하지 않고 아이의 기저귀를 갈아주거나 씻겨주지 않는 등 비위생적 환경에 방임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이들 부부는 C양이 생후 1개월이 됐을 때 낮에 자고 밤에 깨어있는 등 밤낮이 바뀌는 생활을 지속했고 C양에게 별다른 이유식을 주지 않고 미역국에 밥을 말아 주기만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C양은 우측 고관절에 화농성 고관절염을 입는 등 제대로 서거나 기어가지 못하는 등 신체 발달 장애가 생겼다.
부부는 다른 가족이 C양의 다리가 아파 보인다는 얘기를 듣고서야 병원에 데려갔고 의사는 세균 감염으로 발병하는 우측 고관절 화농성 고관절염 진단을 내렸다.
당시 C양의 우측 고관절 부 뼈는 염증으로 뼈가 녹았고 기저귀 부위에 있던 곰팡이에 감염돼 심한 발진을 겪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염증이 생겨 뼈가 녹거나 골절됐다가 치유될 정도로 제대로 된 치료를 피해 아동에게 제공하지 않는 등 최소한의 의무조차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각각 보호관찰과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 40시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함께 명령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내가 알던 안성기 맞아?…확 달라진 모습에 '건강 이상' 우려까지 - 머니투데이
- 제니·뷔 어쩌나…고화질 이마 키스·데이트 사진 또 털렸다 - 머니투데이
- 신민아♥김우빈, 파리 데이트 목격담…7년 열애 이상無 - 머니투데이
- '나는 솔로' 1기 영호, 가발 벗은 모습 공개…"모발이식 끝났다" - 머니투데이
- 김종민, 소개팅서 최악의 멘트…현주엽도 고개 내저어 - 머니투데이
- "비트코인 대박이잖아" 울고 웃고…사상 첫 7.7만달러 돌파 - 머니투데이
- 친모 폭행하고 금목걸이 빼앗은 30대 불효자…모친은 선처 호소 - 머니투데이
- "'터보 폭행설'? 김종국이 죄송하다고…" 전 소속사 대표 해명
- "중국 무비자 잘 걸렸다" "듣자마자 예약"…주머니 가벼운 20대 우르르[르포] - 머니투데이
- 이주승, 친형 대신 예식장 투어…"내가 제일 한가해" 폭소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