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 외환거래 유령법인 운영자 3명 구속.."도주 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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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없이 가상자산거래 영업을 하며 허위증빙자료를 은행에 제출해 수천억원의 외화를 해외로 송금한 중국계 한국인과 중국인이 구속됐다.
신안재 대구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6일 오후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A씨 등 중국계 한국인 2명, 중국인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다수의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이를 이용해 관계당국에 신고 없이 가상자산거래 영업을 하면서 허위증빙자료를 은행에 제출해 수천억원의 외화를 해외로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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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신고 없이 가상자산거래 영업을 하며 허위증빙자료를 은행에 제출해 수천억원의 외화를 해외로 송금한 중국계 한국인과 중국인이 구속됐다.
신안재 대구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6일 오후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A씨 등 중국계 한국인 2명, 중국인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다수의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이를 이용해 관계당국에 신고 없이 가상자산거래 영업을 하면서 허위증빙자료를 은행에 제출해 수천억원의 외화를 해외로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이첩받은 참고자료를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했고 지난 14일 체포영장에 의해 이들을 체포해서 조사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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