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덕 "국가적 차원의 근로정신대 피해자 보호 이뤄져야"

조성민 2022. 9. 16.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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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영덕(광주 동남갑) 의원은 16일 "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에 국가가 마땅히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일제강점기 여자 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안(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법)'에 대해 직접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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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영덕(광주 동남갑) 의원은 16일 “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에 국가가 마땅히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영덕 의원이 여성가족위원회 전체 회의에 앞서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을 만나 '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법' 조속 처리를 위한 부처의 노력을 주문하고 있다. 윤영덕 의원실 제공
윤 의원은 이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일제강점기 여자 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안(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법)’에 대해 직접 설명했다.

윤 의원은 “올해로 광복 77주년이 됐어도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의 시간은 1945년에 멈춰 있다”며 “피해자들이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을 회복할 수 있도록 법률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지만 국가 차원에서는 전국적인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않다”며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은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법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명예 회복과 진상 규명을 위한 기념사업 수행 △피해자 중 생존자에 대한 생계 급여 등 지원 △생존자 실태조사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등에 관한 법률상담 및 소송 지원 등 내용이 담겨 있다.

조성민 기자 josungm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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