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0억원 수상한 해외송금' 유령법인 운영자 등 3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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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없이 가상자산거래 영업을 하면서 허위증빙자료를 은행에 제출해 수천억원의 외화를 해외로 송금한 혐의(외국환거래법위반 등)를 받는 유령 법인 운영자인 중국인 A씨 등 3명이 구속됐다.
대구지법 영장전담 재판부(부장판사 신안재)는 16일 이들에 대해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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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신고 없이 가상자산거래 영업을 하면서 허위증빙자료를 은행에 제출해 수천억원의 외화를 해외로 송금한 혐의(외국환거래법위반 등)를 받는 유령 법인 운영자인 중국인 A씨 등 3명이 구속됐다.
대구지법 영장전담 재판부(부장판사 신안재)는 16일 이들에 대해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전달받은 참고자료를 바탕으로 수사를 벌이다 전날 A씨 등 3명을 체포했다. 검찰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대구지검은 한 회사가 4000억원의 외화를 해외로 송금했다는 정황을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전달받고 계좌 추적을 벌였다. 검찰은 이 회사의 핵심 관계자 3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기소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두 사건의 연관성은 없으나 허위증빙자료를 은행에 제출해 돈을 해외로 송금하는 방식은 비슷했다"면서 "수사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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