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이어 디즈니플러스도 페이센스에 '1일 이용권' 판매 중단 요구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월 이용권을 하루 단위로 쪼개 판매한 ‘페이센스’에 디즈니플러스가 서비스 중단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16일 보냈다. 앞서 국내 OTT들은 페이센스에 서비스 중단 요청을 하며 법적 절차를 밟았고, 현재 페이센스는 국내 OTT ‘1일 이용권’ 판매는 중단한 상태다.
이날 디즈니플러스는 “내용증명을 통해 페이센스에 이의를 제기하고, 디즈니플러스의 1일권 판매 중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페이센스는 OTT의 1일 이용권을 판매하는 업체다.
OTT 서비스가 통상 계정 하나로 4명가량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해 페이센스는 프리미엄 계정 하나를 만들어 하루 단위로 쪼개 판매해왔다. 1만7000원짜리 넷플릭스 프리미엄 구독권을 구매해 30일 기준 하루 4명씩 500원에 판매하면 6만원을 벌 수 있다. 한 달에 계정 하나 당 4만3000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셈이다.
페이센스는 서비스 초기 디즈니플러스와 넷플릭스 외에도 티빙, 웨이브, 왓챠 등 국내 OTT 서비스의 하루 이용권을 판매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6월 국내 OTT들은 페이센스에 서비스 중단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법적 절차를 밟았다. 페이센스가 이용권의 타인 양도 및 영리 활동 금지·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관리 책임 등 OTT 사업자 약관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페이센스는 국내 OTT 하루 이용권 판매는 중단했다. 넷플릭스도 지난달 말쯤 하루 이용권 판매 중단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현재 페이센스는 넷플릭스(600원)와 디즈니플러스(400원) 1일권 판매를 계속 하고 있다.
이윤정 기자 yyj@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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