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대우조선 고발 요청.."납품업체 도면 타 업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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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이전 납품업체의 도면을 새 납품업체에 제공하는 등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대우조선해양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16일 제19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에서 대우조선해양이 기술자료 유용 행위 등 하도급법을 위반해 중소기업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 이런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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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에 검찰 고발 공식 요청키로
중소벤처기업부는 이전 납품업체의 도면을 새 납품업체에 제공하는 등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대우조선해양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16일 제19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에서 대우조선해양이 기술자료 유용 행위 등 하도급법을 위반해 중소기업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 이런 결정을 내렸다.
중기부는 하도급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한 기업을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중기부가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해당 사건을 고발해야 한다.
중기부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2018년 5월 기존 선박용 조명기구 납품업체의 제작도면 27개와 새로운 납품업체의 제작도면을 비교한 뒤 차이점을 찾아 새 납품업체가 기존 납품업체의 제작도면을 바탕으로 도면을 수정하도록 했다.
2019년 4월에는 기존 납품업체의 제작도면을 새 납품업체에 두 차례 전달하기도 했다. 또 2016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는 92개 납품업체에 총 617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법정 서면을 교부하지 않거나 교부를 지연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대우조선해양에 재발방지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6억5,200만 원을 부과하면서 검찰 고발은 하지 않았다.
중기부 관계자는 "'기술자료 유용행위'는 중소기업이 노력한 결과물을 빼앗고 기술혁신을 크게 저해해 해당 중소기업에 막대한 손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중대한 불공정 거래 행위"라면서 "이에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고발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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