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 원의 외화 불법 송금한 3명 영장 청구
김도훈 2022. 9. 16. 20:03
[KBS 대구]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는 수천억 원의 외화를 해외로 빼돌린 혐의로 유령법인 운영자인 중국계 한국인 2명과 중국인 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여러 유령법인을 설립한 뒤 관계 당국에 신고 없이 허위 증빙자료를 활용해 수천억 원의 외화를 해외로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대구지검은 비슷한 수법으로 4천억 원의 외화를 송금한 3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도훈 기자 (kinchy@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300여 회 스토킹에도 ‘불구속’…보복 범죄 기회 줬다
- ‘靑 공원·관광상품화’도 467억원…‘영빈관 신축’ 이어 논란
- ‘인사청탁 뇌물’ 은수미 전 시장 징역 2년 법정구속
- ‘시행령에 경영책임자 규정’ 고용부 → 법제처 검토 요청 내용 보니
- 태풍 난마돌 세력 ‘강’…제주·영남 해안 직접 영향
- 中 박물관, 한국사 연표 수정안하고 ‘철거’…“꼼수 논란”
- [속보영상] 중국 고층 빌딩서 큰 불…검은 연기에 화염까지
- 집중호우 피해 관악구, ‘수재민과 함께’ 골프대회 후원 논란
- 노조가 공장 점거해도 책임 못 묻는다? 노란봉투법 따져보니…
- 현대비앤지스틸 공장 크레인 점검 중 사고…2명 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