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에 신발 던진 정창옥씨, 항소심도 무죄

이지안 2022. 9. 16.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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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투척한 혐의로 기소된 정창옥(61·남)씨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박노수)는 16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이같이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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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폭행·세월호 사망자 유족 모욕 혐의 등은 유죄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투척한 혐의로 기소된 정창옥(61·남)씨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박노수)는 16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이같이 선고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투척한 혐의로 기소된 정창옥씨. 뉴시스
다만 함께 기소된 정씨의 경찰관 폭행 혐의와 세월호 사망자 유족 모욕 혐의 등은 유죄로 인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사건 당일 국회에 이르러 신발을 던지기까지 일행 없이 혼자였고, 대통령은 경비대와 경호원의 경호를 받는 상황에서 비서실장 등이 수행하고 기자들이 주위를 둘러싸고 있었다”며 “정씨가 서 있던 곳에서 대통령이 있던 곳까지는 상당히 거리가 멀었고, (신발이) 대통령에 전혀 미치지 못하고 본관 계단 아래로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또 “폐쇄회로(CC)TV 영상에 의하면 대통령은 멈추거나 놀란 기색 없이 개의치 않고 곧바로 차량에 탑승했고, 정씨의 행위로 대통령의 연설 일정이나 이후 예정된 다른 공무에 차질이 발생했다고 볼 다른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정씨는 2020년 7월16일 국회의사당 본관 현관 앞 계단에서 제21대 국회 개원 연설을 마치고 의사당을 나서는 문 전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졌다가 현장에서 체포됐다.

이와 별개로 정씨는 2020년 광복절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집회에 참여해 청와대 쪽으로 이동하던 중 이를 저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세월호 사망자 유족들을 모욕한 혐의도 받았다.

이지안 기자 ea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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