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불인정'에 앙심..노부부 살인미수 외국인 징역 14년

정재훈 2022. 9. 16. 19:57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대전]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아프가니스탄 국적 34살 A 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대전 유성구의 주택가에서 우연히 마주친 70대와 60대 부부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2020년 법무부에 난민 신청을 했지만 인정받지 못했고, 올해 5월까지 출국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자 한국 정부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재훈 기자 (jjh119@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