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불인정'에 앙심..노부부 살인미수 외국인 징역 14년
정재훈 2022. 9. 16. 19:57
[KBS 대전]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아프가니스탄 국적 34살 A 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대전 유성구의 주택가에서 우연히 마주친 70대와 60대 부부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2020년 법무부에 난민 신청을 했지만 인정받지 못했고, 올해 5월까지 출국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자 한국 정부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재훈 기자 (jjh11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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