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편의 대가로 청탁' 은수미 전 보좌관 징역 7년

김태원 2022. 9. 16.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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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전 성남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 자료를 받는 대가로 경찰관들의 인사 청탁을 들어 준 혐의를 받는 전직 정책보좌관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성남시 정책보좌관 박 모 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억 5천만 원을 선고하고 1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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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전 성남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 자료를 받는 대가로 경찰관들의 인사 청탁을 들어 준 혐의를 받는 전직 정책보좌관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성남시 정책보좌관 박 모 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억 5천만 원을 선고하고 1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또, 박 씨에게 수사 기밀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경기 성남수정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전직 팀장 A 씨에 대해선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공사 계약 체결을 알선한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건 공공기관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사회 신뢰를 훼손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앞서 박 씨는 지난 2018년 은 전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관 2명에게 수사 기밀 자료를 받는 대가로, 그 지인을 사무관으로 승진시키고, 특정 업체가 성남시의 사업 수주를 도와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 씨는 은 전 시장에게 수백만 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에 대해서도 같은 날 열린 재판에서 징역 4개월을 받아 모두 7년 4개월을 선고받게 됐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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