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축협 토지 거래 의혹..前조합장 37억 배임 혐의 검찰 송치
[KBS 제주] [앵커]
KBS는 올해 초, 서귀포축협이 전 조합장을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경찰이 8개월의 수사 끝에 37억 원대 배임 혐의로 전 조합장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민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귀포시축산농협이 2018년 4월에 매입한 9천여㎡ 너비 밭입니다.
당시 조합장이 축산물공판장과 은행, 마트 등이 들어선 종합 시설을 짓겠다며 산 땅으로, 매입 가격은 70억여 원, 3.3㎡당 245만 원에 이릅니다.
이 땅에 대한 문제가 불거진 건 지난해, 전 조합장 퇴임 이후 새로 꾸려진 축협 이사회가 이 땅의 매입 절차가 부적절했다며 문제를 제기하면서부터입니다.
해당 토지에선 계획한 사업을 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도 전 조합장이 매입을 강행해, 축협에 재산상 손실을 입혔다는 겁니다.
실제로 해당 토지는 사업 추진이 지연되면서 매입 당시 감면받았던 취득세 1억 6천만 원을 물어야 했고, 7억 원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도 했습니다.
서귀포축협이 이 땅을 샀던 전 조합장을 올해 초 고발한 이유입니다.
8개월간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서귀포축협 전 조합장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서귀포축협이 사들인 땅과 인접한 토지의 당시 감정평가액은 1㎡당 30여만 원 선.
서귀포축협의 매입가격인 1㎡당 70여만 원의 절반도 안 됩니다.
이를 토대로 약 37억 원에 달하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경찰은 추산했습니다.
경찰은 서귀포축협이 당시 토지를 매입하면서 감정평가를 하지 않은 것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또, 공인중개사 자격도 없이 해당 토지 매매를 불법 중개한 60대 남성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이 남성은 자격증도 없이 중개하면서 서귀포축협 등으로부터 법으로 정한 수수료율보다 더 많은 억대 수수료까지 챙겼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KBS 뉴스 민소영입니다.
촬영기자:고아람/그래픽:박미나
민소영 기자 (missionali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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