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문제로 다투다..소주병으로 지인 머리 내리친 50대男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치적 견해 차이로 말다툼을 벌이다 지인을 소주병으로 폭행하는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지른 50대 남성이 법정구속 됐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노미정 부장판사)은 특수상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22일 0시20분께 완주군 한 술집에서 지인과 정치적인 주제로 다투다 격분해 빈 소주병으로 지인의 머리를 내리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견해 차이로 말다툼을 벌이다 지인을 소주병으로 폭행하는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지른 50대 남성이 법정구속 됐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노미정 부장판사)은 특수상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22일 0시20분께 완주군 한 술집에서 지인과 정치적인 주제로 다투다 격분해 빈 소주병으로 지인의 머리를 내리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민주주의의 탈을 쓴 쓰레기들은 없어져야 한다"면서 지인의 몸을 걷어차고, 얼굴을 가격하는 등 폭행했다.
또 지난해 8월27일에도 완주의 한 술집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의 손님을 맥주병과 주먹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해 11월5일에는 행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하고 침을 뱉는 등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기간에 다수의 범죄를 반복해서 저질렀고, 유리병 등 범행 수단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 해외투자 '한경 글로벌마켓'과 함께하세요
▶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서울에 6억 안 넘는 아파트가 어디 있나"…신혼부부 눈물
- 주차된 차 살짝 긁었는데…합의금 195만원씩 챙긴 男 4명 [아차車]
- "아내 얼굴 보기가 미안해질 지경입니다"…'영끌족' 패닉
- 이수만 결국 백기 들었다…SM엔터 주주들 '환호'
- 하루 한 대꼴로 불 탄 '포항 침수차'…"절대 시동 걸면 안 돼"
- [종합] 조세호, 뒤늦은 생활고 고백 "10만원 내면 생활이 힘들어져"('홍김동전')
- [종합] 정유미 "초2 때 부모님 이혼…母, '아빠 없는 자식' 소리 안 듣게 하려고" 눈물('원하는대로
- 신수지, 7kg 빼고 더 과감해졌네…몸매 자랑할 만 [TEN★]
- 허니제이, 결혼·임신 발표
- 이상순, 제주 카페 논란에 "이효리와 무관…온전히 제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