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대우조선 고발요청.."납품업체 도면 타업체 제공"
중소벤처기업부가 기존 납품업체의 도면을 새로운 납품업체에 제공해 하도급법을 위반한 대우조선해양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16일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소관 6개 법률(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표시광고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위반 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해 공정위에 고발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중기부가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중기부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로 중소기업에게 피해를 입혔다. 대우조선해양은 2018년 5월 선박용 조명 기구를 납품하는 기존 수급사업자로부터 받은 제작도면 27개를 새로운 사업자의 제작도면과 비교한 후 새 수급자에게 수정토록 했다. 이어 2019년 4월 두 차례에 걸쳐 기존 수급사업자의 조명기구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공급할 수 있게 기존 수급사업자의 제작도면을 새로운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했다.
또 2016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92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617건의 기술 자료를 요구하면서 사전에 요구 목적과 권리 귀속 관계 등을 적은 법정 서면을 교부하지 않거나 지연했다. 이에 작년 말 공정위는 대우조선해양에 재발방지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6억5200만원을 부과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기술자료 유용행위는 중소기업이 노력한 결과물을 빼앗고 기술 혁신을 저해해 막대한 손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중대한 불공정 거래 행위임을 감안해 고발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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