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기자]법정에선 '순한 양'..스토킹 살해자의 두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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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기자, 아자 사회1부 최주현 기자 나왔습니다.
Q)
저희가 제목을 스토킹 살인범의 두 얼굴로 적었는데요. 스스로가 오래 계획했다고 말했다던데 재판장에서 아주 순한 양이었다고요?
A)
재판에선 반성하고 선처를 구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다른 편에선 범행을 구상했는데요.
전모 씨는 지난해 2월 재판에 넘겨진 이후,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에 직접 출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난 5월 재판부에 반성문을 3차례 내는데요.
하지만 범행 당일 영상을 보면 반성하는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피해자의 근무 시간을 신당역에서 스무 정거장 떨어진 구산역에서 미리 확인한 뒤 범행에 앞서 신당역 일대에서 1시간 넘게 기다리기도 했죠.
현재로선 재판에 성실히 임하고 반성하는 태도가 본심과는 달랐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Q)
전 씨가 피해 여성에게 보낸 문자들을 저희가 취재를 했잖아요. 여성 입장에서는 정말 섬뜩했을 것 같아요. 돈도 요구하고, 협박도 하고요.
A)
2019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 씨가 피해자에게 문자 등으로 연락한 횟수가 수사기관이 파악한 것만 372건입니다.
취재를 해보니 피해자가 전 씨를 고소한 전후로 내용이 달라졌는데요.
첫 고소 전만 해도 "연락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처럼 보였는데, "목숨을 스스로 끊겠다, 불법영상물을 유포하겠다" 등 협박 강도가 점점 세집니다.
피해자가 2차 고소를 한 뒤로는 "미안하다,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경찰이 오늘부터 전 씨의 통신 기록 분석에 나섰는데, 재판 결과를 유리하게 이끌려고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하다 일이 잘 풀리지 않자 범행을 계획했는지, 이런 동기 부분도 수사할 계획입니다.
Q)
여성 입장에서는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도 결과적으로는 별 소용이 없었던 셈 같아요.
A)
가장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용기를 내서 신고도 하고 고소도 한 피해자가 보복성 범죄로 끝내 목숨을 잃었기 때문인데요
취재해보니, 피해자가 경찰에 112신고를 한 게 지난해 10월 초입니다.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직후라서 경찰이 전 씨에게 서면경고장을 전달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경고장을 받은 전 씨는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법영상물 유포로 협박하며 1억 원을 요구합니다.
피해자가 고소장을 접수했지만 신변보호는 한 달 뒤 끝났고, 구속영장도 기각된 전 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으며 계속 피해자를 괴롭힐 수 있었습니다.
스토킹 가해자 처벌만큼이나 보복 범죄를 막을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Q)
대책 마련하겠다. 대통령, 총리, 장관 다 이야기하잖아요. 뭘 하려고 합니까.
A)
어제오늘 사이 여러 대책이 쏟아지고는 있습니다.
법무부는 스토킹처벌법의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없애겠다고 나섰는데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재판에 넘길 수 없는 범죄에서 스토킹처벌법을 빼겠다는 겁니다.
피해자가 다녔던 서울교통공사는 어젯밤 급하게 "국무총리 지시사항에 맞게 재발 방지 아이디어를 제출하라"라고 공지했다가 안팎의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Q)
끝으로 서울시의원 '신당역 살인' 발언이 논란이에요.
A)
오늘 이상훈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이 가해자 전 씨에 대해 "좋아하는데 안 받아주니 폭력적인 대응을 한 것 같다"며 "안타깝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요
시민들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에게 공감하고 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시정에 참여하느냐" 같은 날선 비판을 쏟아 냈습니다.
숨진 피해자는 물론 유족의 마음을 멍들게 하는 2차 가해에 대해선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
최주현 기자 choigo@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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