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스토킹 살해범' 구속영장 심사..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
[앵커]
신당역 역무원을 스토킹하다 살해한 30대 남성 전 모 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나온 전 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고 답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성훈 기자!
전 씨에 대한 구속 여부가 조만간 나오겠군요?
[기자]
네, 전 씨는 오후 3시 반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유치장으로 호송됐습니다.
전 씨는 팔에 깁스를 하고 마스크를 쓴 채 법원에 출석했는데요.
30분 만에 법원 심문 절차를 마치고 나오면서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전 모 씨 / 피의자 : (피해자한테 하실 말씀 없으세요?) 죄송합니다. (범행 계획한 거세요?) ….]
전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오후 늦게 결정될 거로 보입니다.
전 씨는 지난 14일 밤 9시쯤 신당역 역무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국과수는 흉기에 찔린 목 부위 상처가 사망 원인이 됐을 거로 판단했습니다.
전 씨는 피해자와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였는데요.
전 씨는 피해자를 불법 촬영하고 협박한 혐의와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해 말 피해자가 촬영물로 협박을 당하면서 고소했고, 경찰은 전 씨를 긴급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 2019년부터 3년 동안 피해자에게 350여 차례에 걸쳐 만나달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당시엔 스토킹 방지법이 없어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 유통금지 조항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그 뒤로도 전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며 20여 차례에 걸쳐 연락을 취해 스토킹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그러나 스토킹 혐의와 관련해선 별도의 구속영장 신청은 없었습니다.
결국,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 전 씨는 선고를 하루 앞두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경찰은 전 씨가 피해자의 신고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원한을 품고 이 같은 일을 벌인 거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전 씨가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정황이 속속 드러났죠?
[기자]
네, 전 씨는 사내망을 통해 피해자의 바뀐 근무지와 근무 일자 등을 알아냈습니다.
전 씨는 지난해 10월 입건되면서 직위 해제된 상태였는데요.
다른 역사의 고객 안전실에 서울교통공사 직원이라 소개하고 사내망에 접속한 겁니다.
그런 뒤 신당역으로 찾아가 1시간 10분가량을 머무르며 피해자를 기다렸습니다.
피해자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자 뒤따라가 미리 준비해 온 흉기를 휘둘렀는데, 당시 일회용 위생모를 쓰고 있었습니다.
또, 이동 과정에서도 일회용 승차권을 이용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혹여나 이동 기록이나 머리카락 등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사전에 계획한 거로 보입니다.
전 씨는 오랜 기간 범행을 준비해왔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이미 피해자의 신변보호조치 기간은 끝나 연계 순찰이나 스마트워치 등의 착용 등 안전 조치는 없던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전 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보복성 여부가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보복 혐의가 확인되면 특가법상 보복범죄로 혐의가 적용돼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사회1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윤성훈 (ysh0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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