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측 "檢, '부모찬스' 수사하려면 형사처벌 기준 안내 기간 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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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부 측은 이른바 '부모찬스'와 관련해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를 하려면 입시 스펙(쌓아주기를) '어디까진 용인하고, 어디까진 형사처벌한다'는 걸 안내·계도하는 기간을 둬야 한다"고 16일 주장했다.
조 전 장관 부부의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 부부의 공판에서 "입시 스펙 쌓아주기를 어디까지 용인할지 광범위한 토론과 전반적 실태 조사를 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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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부 측은 이른바 '부모찬스'와 관련해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를 하려면 입시 스펙(쌓아주기를) '어디까진 용인하고, 어디까진 형사처벌한다'는 걸 안내·계도하는 기간을 둬야 한다"고 16일 주장했다.
조 전 장관 부부의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 부부의 공판에서 "입시 스펙 쌓아주기를 어디까지 용인할지 광범위한 토론과 전반적 실태 조사를 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변호사는 대학 입시를 결승선을 향해 달려가는 경주에 빗대어 "어떤 학생은 걷기도, 누군가는 뛰기도 하며, 또 돈이 있으면 자가용을 타기도 한다"면서 "어떤 학생은 다른 사람이 차를 태워주기도 하며 순위 안에 들려고 노력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한 평가를 위해 '(자녀가) 직접 걷는 것만 허용한다'거나, '어떤 경우에도 부모에 업혀 뛰는 건 허용하지 않겠다'는 엄격한 기준이 제시됐었다면, 아빠 등에 업혀 달려오는 건 반칙이니 업무방해죄라고 못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부모의 능력을 이용해 자녀들이 입시 등에서 혜택을 보는 '부모 찬스'를 법적으로 어디까지 허용할 지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조 전 장관 부부의 행위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부부가 아들 조원씨의 미국 조지워싱턴대학교 온라인 시험을 대신 풀어줘 조지워싱턴대의 성적 산출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이들을 기소했다.
김 변호사는 또 "검찰의 이 사건 수사는 놀라울 정도로 철저한데, 그게 절대 정의는 아니다"면서 "부모가 장관 후보라는 이유만으로 온갖 첨단 과학 기법이 동원돼 일가족의 지난 10년이 텰렸는데, 이같은 수사 기법으로 다른 사건의 수사가 이뤄졌냐"고 비판하기도 했다.
js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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