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탁 뇌물' 은수미 전 시장 징역 2년 법정구속
[앵커]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됐던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자신이 조사받고 있던 사건의 수사 기밀을 경찰관으로부터 넘겨받고, 그 대가로, 인사와 이권 청탁을 들어준 혐의가 재판에서 인정됐는데요,
황현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사건의 발단은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민주당 성남 중원구 지역위원장이었던 은수미 전 시장은, '코마트레이드'라는 회사로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차량과 기사를 제공 받았습니다.
성남 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으로 알려진 이 모 씨가 대표로 있던 회사였습니다.
이 사건은, 2020년 은 전 시장이 벌금 90만 원을 확정 선고받으며 일단락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수사를 받을 당시 성남 중원경찰서 소속 모 경찰관으로부터 수사 진행 상황 등 기밀을 제공 받았다는 의혹이 추가로 불거졌습니다.
그 대가로 경찰관의 부정 청탁을 들어줬다는 혐의까지 추가됐고, 결국 은 전 시장은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또 한 번 기소됐습니다.
재판을 맡아온 수원지법은 오늘 은 전 시장에게 징역 2년, 벌금 천만 원 등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경찰관 부탁으로 특정 업체에 4억 5천만 원 상당의 가로등 교체 사업을 맡겼고, 경찰관 지인 2명에게 인사 혜택도 줬다며, 이는 제3자 뇌물공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은 전 시장이 정책 보좌관으로부터 467만 원 상당의 현금과 와인 등을 받은 혐의도 인정했습니다.
해당 보좌관 역시 오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은 전 시장은 그러나 재판부가 '증언'으로만 이뤄진 검찰 입장만을 인정했다면서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자신은 이러한 판결을 받을 만한 부끄러운 행동을 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밝혀나가겠다고 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은 전 시장이 계속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책임을 부하 직원에게 떠넘기는 점 등으로 볼 때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촬영기자:안민식/영상편집:최찬종/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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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규 기자 (hel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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