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철강공장서 40대 근로자 사망..중대재해 조사

임용우 기자 2022. 9. 16.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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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한 철강공장에서 40대 근로자 1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또 재해자가 사망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중대산업 재해가 발생할 경우 원·하청 업체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여하에 따라 경영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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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현장 작업 중지 명령
ⓒ News1 장수영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대구 한 철강공장에서 40대 근로자 1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2시50분쯤 정안철강 대구공장에서 40대 근로자 A씨가 허벅지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날 오후 9시20분쯤 사망했다.

A씨는 구조용강관을 생산하던 중 철판을 자르는 기계에 양쪽 허벅지가 베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망자는 원청 소속이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당국은 사고발생 후 현장에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또 재해자가 사망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중대산업 재해가 발생할 경우 원·하청 업체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여하에 따라 경영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중대재해법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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