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변가 '물 반 멸치 반'..때아닌 풍년에 "잡으러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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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 : 2022년 9월 16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현주 전 더불어민주당 민원법률국 변호사
[김종석 앵커]
눈으로 보기에도 꽤 많은 멸치 떼가 지금 부산 앞바다에 몰려왔는데, 일단 장 변호사님. 이게 태풍 영향이라고 하더라고요? 서식지 찾아서 인근 연안으로 몰려왔을 것이다. 기후 변화 연관성은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다. 이런 전문가들의 이야기도 나왔는데. 중요한 건 시민들 입장이잖아요. 저걸 정말 잡아서 먹어도 되는 건지, 혹은 그전에 잡아도 되는 건지. 저게 지금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답니까?
[장현주 전 더불어민주당 민원법률국 변호사]
일단 먹는 거야 뭐, 멸치는 죄가 없으니까요. 먹을 수 있을 텐데, 잡는 건 조금 잘 고려해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수산장 관리법 제18조에 보면, 어업인이 아닌 그냥 일반인들이 수산물을 잡는 것. 원칙적으로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 시민들은요. 뭐 손이나 투망, 그다음에 뭐 작은 낚싯대 이런 것으로는 물고기를 잡을 수가 있는데, 이외의 방법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뭐 잠수용 스쿠버다이빙 장비 같은 걸 이용해서 멸치를 잡아간다든지 이렇게 하면 분명히 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도 처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무분별하게 잡는 것은 조금 주의하셔야 되고. 다만 저게 광안리 해수욕장, 송도 해수욕장에도 멸치 떼가 나타났다고 하니까요. 가족들과 한번 함께 가서 구경해 보시는 것 정도는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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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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