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어들기에 항의 했더니..골프채 위협 남성 딱 걸렸다

2022. 9. 16.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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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20~19:00)
■ 방송일 : 2022년 9월 16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현주 전 더불어민주당 민원법률국 변호사

[김종석 앵커]
끼어들기. 뭐 도로 위에서 여러 언성이 오갈 수 있다고 아무리 하더라도 손가락 욕까지 하고 골프채로 위협을 했어요. 이 정도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어떻게 보면 운전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양보. 그리고 그 양보를 통해서 조금 이렇게 이해와 공감을 이끌어내야 되는데. 물론 레미콘 트럭 위에서는 저 차가 보였을지 안 보였을지. CCTV는 보이는데, 아마 안 보일 수도 있고 그 레미콘 트럭의 입장에서는 무리한 끼어들기라고 생각했을 수가 있고. 첫 번째 ‘빵’을 하면 기분은 나빠요. ‘빵’을 하면 기분은 나쁜데, 거기에 선루프 위에 손가락을 가지고 욕설을 하는 것. 그것은 제가 봤을 때 똑같은 모양새로 보이고. 여기서부터 문제예요. 그래, 섰어요. 그러면 나와서 왜 그랬냐고 서로 간에 이해를 구해야 되는데 다짜고짜, 저는 저 당시에는 저건 골프채이지만, 들었을 때는 흉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요.)

흉기를 들고 저런 이야기를 한다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서로 간에 감정이 너무 격하지 않았느냐. 어떻게 보면 쌍방폭행일 수도 있지만, 반대편에서는 분명히 흉기를 들었기 때문에 특수 폭행도 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양형 사유로 따진다면 뒤에 있는 사람, 레미콘 기사보다는 흉기를 들었던 승용차의 분이 조금 더 형이 가중될 수도 있으니까요. 저 부분도 경찰이 왔네요. 적의 처리하고 CCTV 다 되어 있으니 절대로 자동차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양보하셔야지 저렇게 싸우시면 곧 형벌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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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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