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료유용' 대우조선해양..중기부, 공정위에 고발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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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대우조선해양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고발요청을 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16일 제19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하도급법을 위반한 대우조선해양를 공정위에 고발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중기부는 "기술자료 유용행위는 중소기업이 노력한 결과물을 빼앗고 기술혁신을 크게 저해한다. 중소기업에 막대한 손해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중대한 불공정 거래 행위"라며 "대우조선해양을 고발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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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 열고 결정
공정위,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하도급법 위반, 중소기업 피해 입혀"
"막대한 손해 우려, 중대 불공정거래"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대우조선해양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고발요청을 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16일 제19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하도급법을 위반한 대우조선해양를 공정위에 고발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의무고발요청은 2014년 1월17일 시행됐다. 중기부가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공정위에 고발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표시광고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등 6개 법률 위반사건에 대해서다. 중기부가 고발 요청을 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공정위가 하도급법 위반으로 검찰 고발 시 위반기업은 벌점 3점을 받는다. 기술유용, 하도급대금 부당 결정·감액, 보복 행위로 고발된 경우는 5.1점이 부과된다. 최근 3년간 누적 벌점 5점이 초과될 경우 공공조달입찰참여 제한을 요청 받는다.
중기부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 하도급법 위반으로 중소기업에 피해를 입혔다.
대우조선해양은 2018년 5월 선박용 조명기구를 납품하던 기존 수급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제작도면 27개를 새로운 사업자의 제작도면과 비교한 후 새로운 수급자에게 수정토록 했다.
또 2019년 4월 두차례에 걸쳐 기존 수급사업자의 조명기구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기존 수급사업자의 제작도면을 새로운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했다.
대우조선해양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92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617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사전에 요구 목적, 권리 귀속 관계 등을 적은 법정 서면을 교부하지 않거나 지연 교부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위반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과 6억52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중기부는 "기술자료 유용행위는 중소기업이 노력한 결과물을 빼앗고 기술혁신을 크게 저해한다. 중소기업에 막대한 손해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중대한 불공정 거래 행위"라며 "대우조선해양을 고발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mk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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