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제조업체서 크레인 안전사고..노동자 2명 사상

김정훈 기자 2022. 9. 16.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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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사고가 난 경남 창원의 한 철강 제조업체의 작업 현장(흰색 원). 민주노총 제공

경남 창원의 한 철강 제조업체의 하청업체 노동자 2명이 16일 크레인 사고로 숨지거나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과실 등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창원시 성산구 냉연강판 제조업체에서 크레인 점검 중 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1명이 숨지고 다른 1명은 다쳤다.

경찰에 따르면 크레인 보수·점검 전문 하청업체 소속인 A씨(63)와 B씨(64)는 사고 당시 2인 1조로 크레인 6호기를 점검했다.

점검을 마친 이들은 크레인 기사에게 작업 완료를 알리는 버튼을 눌렀고, 6호기가 움직였다. 이후 A씨는 7호기 점검을 위해 철제 통로로 이동하다가 작동 중이던 6호기(높이 15m)와 철제 기둥 사이에 끼였다. 6호기와 철제 기둥의 간격은 8㎝ 가량에 불과했다. 사고 직후 A씨는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현장에서 숨졌다.

인근에 있던 B씨는 A씨의 사고를 알아채고 119에 신고했다. B씨는 사고 현장을 확인하다가 인근에서 작업 중이던 크레인 5호기에 머리를 부딪쳤다. B씨는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어서 팔에 찰과상 외에 큰 상처는 입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가 발생한 작업장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과실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경찰도 사고 원인을 조사해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책임을 규명할 방침이다.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크레인을 움직일 때 신호수(중장비를 움직일 때 안전을 위해 신호를 보내주는 사람) 없이 작동하는 등 사업장 안전관리가 미흡해 이번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오는 19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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