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지급된 근로·자녀장려금, 지난 5년간 총 27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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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잘못 지급해 다시 돌려받아야 하는 근로·자녀장려금이 지난 5년간 총 270억 원에 달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송 의원은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인 근로·자녀장려금 제도는 국민에게 꼭 필요한 제도지만, 잘못 지급되거나 환수가 제대로 안 되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제도인 만큼 장려금이 잘못 집행되거나 행정력이 낭비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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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7억8000만 원→2021년 89억 원
환수 집행율은 하락.."혈세낭비 막아야"
국세청이 잘못 지급해 다시 돌려받아야 하는 근로·자녀장려금이 지난 5년간 총 270억 원에 달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16일 국세청 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국가가 저소득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해 소득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다.
송 의원은 이 제도가 확대될수록, 장려금을 지급한 이후 돌려받아야 할 환수액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국세청의 근로·자녀장려금 환수 결정액은 지난 5년간 총 270억 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2019년 27억8000만 원이었던 환수 결정액은 2021년 89억 원으로 3.2배 급증했다.
반면 송 의원은 실제 환수 집행율이 매년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7년 근로·자녀장려금 환수 결정액에 대한 징수율은 총 환수 대상 금액 기준 85.2% 수준이었으나 ▷2018년 84.7% ▷2019년 83.1% ▷2020년 70.6%로 매년 떨어졌다. 2021년에도 가장 최근 집계 시점인 올해 2월 말 기준 47.3%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근로·자녀장려금 관련 불복청구 건수도 2017년 28건에서 2021년 67건으로 2.4배 증가했다고 송 의원은 지적했다.
송 의원은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인 근로·자녀장려금 제도는 국민에게 꼭 필요한 제도지만, 잘못 지급되거나 환수가 제대로 안 되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제도인 만큼 장려금이 잘못 집행되거나 행정력이 낭비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대상자가 장려금을 신청할 당시 요건을 따져 지급하고 있으나, 당초 파악했던 것보다 재산이 초과되었거나 소득에 변동이 생기는 등의 사유로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사후관리를 통해 환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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