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수원지검에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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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 이유로 형 집행이 정지돼 일시 석방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6일 검찰에 형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 강훈 변호사는 이날 오전 수원지방검찰청에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부품업체 다스(DAS)의 자금 수백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을 확정받고 복역 중 지난 6월3일 당뇨 등 지병 악화를 사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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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건강상 이유로 형 집행이 정지돼 일시 석방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6일 검찰에 형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 강훈 변호사는 이날 오전 수원지방검찰청에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부품업체 다스(DAS)의 자금 수백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을 확정받고 복역 중 지난 6월3일 당뇨 등 지병 악화를 사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수원지검장은 형 집행이 계속되면 이 전 대통령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지난 6월28일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형사소송법 제470조, 제471조에 따르면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가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을 때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이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이 형의 집행을 정지한다.
형집행정지 사유는 △형 집행으로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70세 이상 △임신 후 6개월 이상 △출산 후 60일 미만 △직계존속 연령 70세 이상 또는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등이다.
형집행정지가 신청되면 관할 검찰청 차장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5명 이상 10명 이하의 내·외부위원으로 위원회가 구성된다. 위원회는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형집행정지를 의결한다.
수원지검장은 이 전 대통령 측의 형 집행정지 연장 신청에 따라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은 일시 석방된 이후 서울대 병원에서 퇴원해 논현동 자택에서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 올해 8월15일 광복절을 맞아 특별사면 될 가능성도 거론됐으나 정치인 사면에 대한 여론이 악화하면서 특사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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