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작가 2명 부당해고 판정 갈린 이유는
2년까지 한 달 남기고…갱신기대권 불인정한 중노위 판정문
노동자성 인정하면서 부당해고 기각 "프리랜서 계약형식 안 살펴"
[미디어오늘 김예리 기자]
MBC 낮뉴스 프로그램 '뉴스외전'에서 일하다 해고된 방송작가 2명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가 1명만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다른 1명은 기각 판정했다. 중노위는 두 작가 모두에 대해 노동자성을 인정했지만, 1년 11개월 근무한 1명에 대해서만 '2년 미만'이라는 이유로 부당해고를 인정하지 않았다.
중노위가 지난 15일 노사 양측에 송달한 판정서를 보면 중노위는 두 작가의 노동자성을 인정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말 지상파3사를 근로감독한 결과 두 작가에 대해 노동자성을 인정한 것과도 같은 결과다. 그러나 중노위는 부당해고에 대해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어 A 작가 1명의 구제신청만을 받아들였다.
두 작가는 지난해 11월30일 '뉴스외전' 계약종료를 이유로 해고를 통보받고 같은 해 12월31일 해고됐다. 이들은 관례상 계약이 연장되는데 노동부가 지상파3사 작가 근로감독을 진행하고 두 작가의 근로자성이 인정될 것을 안 MBC가 계약종료를 통보했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중노위는 해당 작가들이 △프리랜서인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인지 △노동자라면 기간제 노동자인지 △(기간제 노동자라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를 살폈다. 중노위는 노동자성 여부에는 이른바 '프리랜서' 계약서 조항을 봐도, 실제 업무한 양태를 봐도 두 작가는 MBC 측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 노동자라고 봤다.
중노위는 “△근로자(두 작가)들은 앵커와 팀장에게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했으며 업무의 최종 결정권한은 MBC에게 있던 점 △방송업무의 특성상 정도 차이는 있으나 이 사건 근로자들이 수행한 업무는 프로그램 제작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MBC의 직원들과 함께 유기적으로 결합해 수행한 것으로서 방송작가 업무만 구분해 위탁하기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하면 당사자들이 수평적 관계에 있었다기보다 업무수행 과정에서 근로자들이 MBC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MBC는 “두 작가가 자유롭게 원고를 작성했다”고 주장했으나, 중노위는 앵커가 대본을 본 뒤 수시로 수정사항을 지시하는 등 구체적으로 관여했다고 반박했다. 팀장과 앵커의 섭외, 업무 외 지시 대화 내용도 지휘 감독의 근거로 인정했다.
중노위는 MBC가 두 작가와 작성한 프리랜서 계약서에도 사측 지휘·감독권을 명시했다고 밝혔다. 업무위임계약서에 △방송제작과 관련해 협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아 MBC가 수정을 요청했으나 작가가 그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경우를 계약해지 사유로 규정한 점 △두 작가가 프로그램 제작 중 안전조치에 관한 MBC의 제반 지시를 성실히 따라야 하고 △MBC의 촬영과 녹화, 편집 규칙과 관련 규제기관의 가이드라인을 지킬 것을 명시한 점을 들었다.
그러나 중노위는 두 작가가 기간제 노동자인지를 두고 근무 기간이 2년 이상인지를 기준으로 갈랐다. A 작가는 2019년 3월부터 MBC 뉴스데스크에서 일하다 2020년 12월부터 뉴스외전에서 일해 총 2년 9개월 일했다. B 작가는 뉴스외전에서 1년11개월 일했다. 중노위는 B 작가가 '기간제법에 따른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라고 밝혔다. “위임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사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두 작가 측은 MBC가 작가들과 계약 만료 시점에 맞춰 갱신하지 않고 요식적으로 계약해온 관행에 비출 때 계약 기간 자체가 형해화됐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B 작가는 미디어오늘에 “뉴스외전 팀장은 계약연장 거부를 통보하며 '결방이 많으니 작가님들 좋은 데 찾아가시라'고 이유를 말했고, 일을 못해서 거부됐는지 묻자 그것이 아니라고 했다. 일한 작가의 문제도 아니고, 그만 둔 뒤 코너가 없어진 것도 아니다”라며 “근로감독이 시작되고 노동자성 인정 발표 직전 잘렸다는 선후관계가 명확한데, 중노위가 이 부분을 판단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두 작가를 대리한 조영신 변호사(원곡 법률사무소)는 이 판단에 “중노위는 MBC에서 2년 넘게 일한 작가들에 대한 회사 자료를 살폈고, 그 중 작가들이 일하다 계약 종료 후 쉬고, 다시 계약을 한 사례를 근거로 기존 계약갱신이 관례적으로 이뤄져왔다는 갱신기대권을 부정했다”며 “연속된 갱신 사례가 존재함에도 일부 사례만 가지고 판단한 것도 문제지만, 프리랜서 형식 계약에서 계약해지가 다른 노동자들의 휴직과 휴가에 준한다는 점을 간과했다. 기존 기간제 계약한 노동자 판례에만 매몰된 부당한 판단”이라고 평했다.
한편 MBC는 중노위 판정을 수용할지 여부를 두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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