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송합니다"..신당역 살해범, 딱 한마디 했다

김민정 2022. 9. 16.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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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합니다".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동료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서울교통공사 전 직원 전 모(31) 씨가 한 말이다.

전씨는 지난 14일 오후 9시께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여성 역무원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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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죄송합니다”.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동료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서울교통공사 전 직원 전 모(31) 씨가 한 말이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동료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전 모씨가 16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자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온 전씨는 다소 헝클어진 머리에 하늘색 상의, 검정색 반바지를 입고 슬리퍼를 신은 모습이었다. 전씨는 범행 때 다친 왼쪽 팔에 붕대를 감고 있었다.

전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김세용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30여 분간 진행됐다.

이날 전씨는 ‘범행 동기가 무엇인가. 피해자나 유족에게 할 말 없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또 ‘피해자 근무지를 어떻게 알았나’, ‘1심 선고 전날 범행을 저지른 이유는 무엇인가’, ‘(범행 당시) 샤워캡을 왜 쓰고 있었나’ 등의 질문에는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다.

전씨는 지난 14일 오후 9시께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여성 역무원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전씨와 피해자는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로 전씨는 피해자를 2019년 말부터 370여 차례에 걸쳐 전화와 메시지 등으로 스토킹하고, 불법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전씨는 1심에서 징역 9년을 구형받고, 지난 15일 선고를 앞두고 있었다. 이에 경찰은 전씨가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보복성 계획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피해자는 전씨를 지난해 10월 신고했지만, 당시 법원은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경찰은 구속영장 발부 이후 전씨의 혐의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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