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 물의 오택림 익산시 부시장 경징계 요구

김아연 2022. 9. 16.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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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출동 경찰관에게 고압적인 발언을 해 물의를 빚은 오택림 전 익산시 부시장이 징계 처분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전라북도는 오택림 부시장이 지방공무원법 제55조에 규정된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경징계 처분할 것을 익산시에 요구했습니다.

오 부시장은 지난 7월 술을 마신 채 귀가하던 중 택시 기사와 말다툼을 벌이고, 이어 출동한 경찰관에게 "경찰서장이 누구냐"고 발언해 물의를 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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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출동 경찰관에게 고압적인 발언을 해 물의를 빚은 오택림 전 익산시 부시장이 징계 처분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전라북도는 오택림 부시장이 지방공무원법 제55조에 규정된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경징계 처분할 것을 익산시에 요구했습니다.

오 부시장은 지난 7월 술을 마신 채 귀가하던 중 택시 기사와 말다툼을 벌이고, 이어 출동한 경찰관에게 "경찰서장이 누구냐"고 발언해 물의를 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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