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불입건 처분에 국토부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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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최근 경찰의 이스타항공 불입건 처분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스타항공이 변경면허 발급과 관련한 위계공무집행방해 수사의뢰 건에 대해 서울경찰청으로부터 불입건(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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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이스타항공이 변경면허 발급과 관련한 위계공무집행방해 수사의뢰 건에 대해 서울경찰청으로부터 불입건(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7월 이스타항공이 변경면허 발급 과정에 허위 회계자료를 제출했다며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국토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항공운송사업자의 재무건전성은 항공기 안전 등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핵심적인 요소”라며 “향후 관련 법령에 따라 개선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대표자 변경면허 심사 시 재무상태에 대한 심사는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경찰의 판단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이번 사안은 단순한 대표자 변경이 아닌, 경영악화로 2020년 3월부터 장기간 운항을 중단했던 항공사가 회생절차를 거친 후 신청한 변경면허”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제3자에 인수된 이스타항공이 항공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충분한 재무건전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스타항공이 공무집행 방해할 의사나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경찰의 판단에 대해서도 “이스타항공 측 경영진이 변경면허 발급과 조속한 운항재개를 위하여 완전자본잠식 상태를 의도적으로 숨기려 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항공운송사업자의 재무건전성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항공사업법령에 따라 이스타항공에 재무구조 개선명령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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