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기후정의행동, 경찰 '광화문광장 행진 금지' 집행정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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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광장에서 개최 예정인 대규모 집회에 대해 경찰이 금지하자, 주최측인 환경단체들이 법원에 집행 정지와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60여 개 환경단체가 모인 기후정의행동 조직위원회는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알리는 '924 기후정의행진'을 오는 26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개최하려고 했으나, 서울경찰청과 종로경찰서는 해당 집회가 심각한 교통불편을 일으킬 수 있다며 금지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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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광장에서 개최 예정인 대규모 집회에 대해 경찰이 금지하자, 주최측인 환경단체들이 법원에 집행 정지와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60여 개 환경단체가 모인 기후정의행동 조직위원회는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알리는 '924 기후정의행진'을 오는 26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개최하려고 했으나, 서울경찰청과 종로경찰서는 해당 집회가 심각한 교통불편을 일으킬 수 있다며 금지 처분했습니다.
소송을 맡은 민변 대리인단은 "집시법상 집회 금지 요건인 심각한 교통 불편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다"면서 "광화문 광장 근처는 더 큰 규모의 집회와 시위가 반복적으로 이뤄졌지만, 공공질서에 대한 직접적 위험은 발생한 일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상빈 기자 (jsb@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408496_356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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