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전북당, 국유지 무단점유..법원 "변상금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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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거했다가 부과된 2억원대의 변상금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캠코는 전북 전주시 풍남동에 있는 국민의힘 전북 당사가 국유지를 무단 점유했다는 이유로 2017년 12월∼2021년 9월 총 2억2000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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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국민의힘이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거했다가 부과된 2억원대의 변상금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최기원 판사는 국민의힘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제기한 변상금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국민의힘이 변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캠코는 전북 전주시 풍남동에 있는 국민의힘 전북 당사가 국유지를 무단 점유했다는 이유로 2017년 12월∼2021년 9월 총 2억2000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했다.
국민의힘 측은 전북 당사가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한 적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민의힘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면 국민의힘 당사가 국유지를 건물 진·출입로의 목적으로 사용해 왔다고 봄이 타당하다"면서 "국민의힘이 1984년 취득한 건축물 임시사용승인은 국유지 사용을 허가하는 대부계약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캠코가 계산한 무단 점유기간 중 이틀은 시효가 소멸했다며 변상금 중 11만3972원은 무효로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ns465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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