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정보 의혹'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 무죄 확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주식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피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변호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유정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변호사에게 내츄럴엔도텍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윤모 변호사도 무죄가 확정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주식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피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변호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유정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변호사는 2015년 4월 건강기능식품업체 내츄럴엔도텍 비상장 주식을 미공개 정보가 언론 공표되기 전에 팔아 재산상 손실 8100만원을 회피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017년 헌법재판관 후보자 시절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같은 의혹이 제기되자 야당의 사퇴 압박을 받은 끝에 물러나기도 했다.
1,2심은 모두 이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미공개 정보라고 지목된 내츄럴엔도텍 제품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사 결과는 중요정보로 인정할 만큼 정확하거나 증권거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만한 구체성이 없다고 봤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이 변호사에게 내츄럴엔도텍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윤모 변호사도 무죄가 확정됐다.
leslie@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폴란드에 30억 달러 48대 수출되는 FA-50 전투기는?
- '성남FC 후원금 유용' 못 찾았다…관건은 대가·청탁성
- '구원투수' 정진석, 두 번째 당 정상화 수습할까
- [주간政談<상>] 尹 대통령 순방, 시선은 또 '김건희 여사'인 이유
- [주간政談<하>] '기습 제명' 촉이 왔나?…예언가 된 이준석
- '신당역 살인' 예고된 참극…검·경·사법부 공동책임
- '오징어 게임', 美 에미상 6관왕...이학주·로꼬·허니제이 '결혼 발표'[TF업앤다운(상)]
- 다이아, 7년 그룹 활동 마침표...하정우, 프로포폴 논란 사과[TF업앤다운(하)]
- '영빈관 신축' 국민 공감할 것이라더니…尹, 반나절 만에 '전면 철회' 지시
- [주간사모펀드] IMMPE, '아픈 손가락' 에이블씨엔씨 결국 매물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