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롱 캐리커처' 피해 기자들 손해배상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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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조롱 캐리커처'로 피해를 입은 현직 기자 22명이 캐리커처 작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법률지원을 해온 한국기자협회와 소송 대리를 맡은 법률사무소 익선은 기자들을 희화화한 캐리커처를 제작한 작가와 이를 전시한 서울민족예술단체총연합(서울민예총)을 상대로 기자당 1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16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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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조롱 캐리커처'로 피해를 입은 현직 기자 22명이 캐리커처 작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법률지원을 해온 한국기자협회와 소송 대리를 맡은 법률사무소 익선은 기자들을 희화화한 캐리커처를 제작한 작가와 이를 전시한 서울민족예술단체총연합(서울민예총)을 상대로 기자당 1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16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해당 작가는 기자들의 얼굴을 과장해 우스꽝스럽게 표현하고 붉게 칠한 캐리커처를 자신의 SNS에 지속적으로 올려왔다. 서울민예총이 지난 6월 개최한 전시회에 이 캐리커처가 전시되면서 논란이 커졌다.
기자들은 소장을 통해 "해당 작가는 자신이 지지하는 진보진영 정치인들에 대해 부정적‧비판적 보도를 했거나 반대로 보수진영 정치인들에 대해 우호적인 기사를 쓴 기자를 캐리커처의 대상으로 삼았다"며 "이는 예술과 표현의 자유에 입각한 권리의 행사라기보다는 입맛에 맞지 않은 기사를 작성한 기자들을 골라 우스꽝스럽게 그려냄으로써 자신들의 감정을 배출하는 수단으로 활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관련기사 보기
-기자협회, '기자 조롱 캐리커처' 전시에 법적 대응
-기자에 대한 인신공격, 묵인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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