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 직무 정지 타당" 재차 확인

CBS노컷뉴스 백담 기자,CBS노컷뉴스 김광일 기자 2022. 9. 16.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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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주호영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집행 정지가 타당하다고 재차 판단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법원은 이준석 대표(당원권 정지)가 제기한 1차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고 주 전 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했다.

이에 주 전 위원장 측은 '이 전 대표가 당원권 정지 상태로 인해 가처분 신청할 자격이 없는 점', '당이 비상상황인 점' 등을 들어 법원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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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민의힘 측 이의제기 받아들이지 않아
국민의힘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대위원장직 거부 의사'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윤창원 기자


법원이 주호영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집행 정지가 타당하다고 재차 판단했다.

16일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주 전 위원장이 제기한 1차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 결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여전히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기 때문에 "주 전 위원장의 직무 정지가 유지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법원은 이준석 대표(당원권 정지)가 제기한 1차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고 주 전 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했다. 이에 주 전 위원장 측은 '이 전 대표가 당원권 정지 상태로 인해 가처분 신청할 자격이 없는 점', '당이 비상상황인 점' 등을 들어 법원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비대위 설치 자체가 당헌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이기 때문에 주 전 위원장의 직무집행 정지는 타당하며 당 내 '비상상황'이 아니라는 기존 결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전국위 의결 중 채무자 주호영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결의한 부분은 당헌 제96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라며 "채무자 주호영은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고 할 수 없고 위 당헌 제96조에 따른 비상대책위원회가 설치될 수도 없다"고 밝혔다. 

또 지난달 17일 당 최고위원들 사퇴로 최고위 기능이 상실되는 '비상 상황'이 발생해 비대위 설치가 적법하다는 국민의힘 측 주장도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 전 최고위원이 8월 17일 채무자 국민의힘에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사퇴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소명되나, 이 사실만으로 최고위 기능이 완전히 상실했다거나 사정 변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 전 대표가 가처분을 제기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는 국민의힘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채무자 주호영이 사퇴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가처분 결정에 대해 다투면서 이의신청 의사를 유지하고 있다"며 "소송과 관계없이 스스로에게 비상대책위원장 자격이 없음을 인정해 사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이의신청 결정이 알려진 직후인 이날 오후,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 "주호영 비대위원장 임명과 비대위 설치, 위원 임명 모두가 무효라고 판결문에 정확하게 적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따라서 비대위라고 하는 곳이 행한 모든 행위가 무효가 된다. 설치된 적도 없으므로 최고위로 돌아갈 수 없다고 하는 주장도 부정된다"며 "지난 판결문에서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 이렇게 받아들여졌는데 당내 율사들이 자꾸 왜곡해서 전파하니 재판부에서 명시적으로 적어주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전 대표 측이 전날 주 전 비대위원장 등 이전 비대위원들을 상대로 낸 2차 가처분 사건은 취하하면서 남은 가처분 사건은 4건이 됐다. 법원은 3~5차 가처분 신청 사건을 오는 28일 법원에서 심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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