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호영 직무정지 타당".. 국민의힘 이의신청 기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원이 국민의힘에서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을 기각하며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손을 재차 들어줬다.
법원은 지난달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부장 황정수)는 16일 주 전 위원장 직무정지 결정에 대한 국민의힘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이 전 대표가 15일 추가로 신청한 현직 비대위원 6명의 직무정지 가처분 심문기일도 28일 예정돼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국민의힘에서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을 기각하며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손을 재차 들어줬다. 법원은 지난달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부장 황정수)는 16일 주 전 위원장 직무정지 결정에 대한 국민의힘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의도적으로 비상상황을 만들어 비대위를 결의했다”는 지난달 26일 가처분 인용 결정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비대위 설치로 이 전 대표는 당대표 직을 상실했고, 이에 가처분 신청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주 전 위원장은 당헌 96조가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임명됐고, 이에 따라 설치된 비대위도 무효”라며 “비대위 설치를 전제로 한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봤다.
14일 심문이 진행됐던 당헌 개정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은 이달 28일 속행된다. 28일에는 정진석 비대위원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를 요청한 가처분 심문도 함께 열린다. 이 전 대표가 15일 추가로 신청한 현직 비대위원 6명의 직무정지 가처분 심문기일도 28일 예정돼 있다.
박지영 기자 jypark@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피해자에 책임 묻나"...'보복범죄' 단어에 누리꾼들이 분노하는 이유
- "내 딸은 죽었어야 한다"... 9·11 테러 실종자 미스터리
- 안성기 건강이상설 확산…측근이 밝힌 근황
- 9월에 웬 폭염특보? 때늦은 더위, 원인은 '남서풍·동풍'의 합작
- "잘 봐, 언니들 싸움이야" 외친 허니제이 엄마된다
- "개, 고양이만 유기되나요? 토끼도 관심 가져주세요"
- "내년 2, 3월엔 실내서도 마스크 벗자"… 코로나 출구전략 모색
- 김현숙 여가부 장관 "신당역 살인, 여성혐오 범죄 아냐"
- 8개월 뒤 가는 990만원짜리 크루즈 여행 상품에 222억원어치 상담 몰렸다
- "주부 속여 '지게꾼' 이용" '수리남' 마약왕, 실제는 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