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럭 몰고 우회전하다 10세 아동 치어 숨지게 한 40대 '집유'

경남CBS 송봉준 기자 2022. 9. 16.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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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대)씨에게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덤프트럭 운전사인 A씨는 2021년 12월 4일 덤프트럭을 몰고 창원시 의창구 창원농업기술센터 앞 도로에서 우회전하다 횡단보도 녹색점멸 신호에 건너던 B(10대)군을 발견하지 못하고 다리를 깔고 지나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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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대)씨에게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덤프트럭 운전사인 A씨는 2021년 12월 4일 덤프트럭을 몰고 창원시 의창구 창원농업기술센터 앞 도로에서 우회전하다 횡단보도 녹색점멸 신호에 건너던 B(10대)군을 발견하지 못하고 다리를 깔고 지나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우회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참혹한 결과를 발생시켰는데 피해자가 불과 10세의 어린아이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며 "여러 정상을 참작하고 양형 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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