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럭 몰고 우회전하다 10세 아동 치어 숨지게 한 40대 '집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대)씨에게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덤프트럭 운전사인 A씨는 2021년 12월 4일 덤프트럭을 몰고 창원시 의창구 창원농업기술센터 앞 도로에서 우회전하다 횡단보도 녹색점멸 신호에 건너던 B(10대)군을 발견하지 못하고 다리를 깔고 지나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대)씨에게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덤프트럭 운전사인 A씨는 2021년 12월 4일 덤프트럭을 몰고 창원시 의창구 창원농업기술센터 앞 도로에서 우회전하다 횡단보도 녹색점멸 신호에 건너던 B(10대)군을 발견하지 못하고 다리를 깔고 지나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우회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참혹한 결과를 발생시켰는데 피해자가 불과 10세의 어린아이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며 "여러 정상을 참작하고 양형 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경남CBS 송봉준 기자 bjsong@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法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 직무 정지 타당" 재차 확인
- "또 스토킹 살인", "얼마나 무서웠을까"…추모 발걸음
- 양치기? 무속?…'영빈관 신축' 시끄러운 까닭[이슈시개]
- 시줏돈 든 '불전함' 쓱…줄줄이 절도 60대 구속
- 대법 "고영주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발언, 배상책임 없어"
- 김진표 "한중일 국회의장 회의 개최"…中리잔수 "다자주의 무역 수호"[영상]
- 대통령실 "용산시대 걸맞은 영빈관 필요, 국익에 도움"
- 술 취해 "경찰서장 누구냐" 폭언한 익산 부시장에 징계
- 尹 정부 첫 檢총장 이원석 "법 집행 성역 없다"(종합)
- "영빈관 쓸 수 있어" 尹 대신 관철된 "옮길거야" 김건희 다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