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 용도별 차등가격제 사상 첫 도입..낙농산업 일대 변화 예상

김소영 2022. 9. 16.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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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서 낙농제도 개편안이 만장일치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낙농진흥회는 16일 세종시 어진동 본회에서 이사회를 열고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도입하고 낙농진흥회 의사결정 구조를 개편하기로 의결했다.

농식품부는 낙농제도 개편안이 낙농진흥회 이사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실무 협의체를 가동해 세부 실행방안 마련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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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이미지투데이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서 낙농제도 개편안이 만장일치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원유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이르면 내년 1월1일 사상 처음으로 도입된다.

종전엔 원유가격을 용도에 상관없이 음용유 기준으로 동일하게 책정하고 시장 수요와 무관하게 오로지 생산비에만 연동해 결정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음용유·가공유 등 용도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고, 생산비와 함께 시장 상황을 함께 고려해 결정하게 된다. 낙농산업 구조에 일대 변화가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지속가능한 낙농산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을 뼈대로 하는 낙농제도 개편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농가소득 감소를 우려한 생산자단체의 거센 반발로 1년 넘게 난항을 거듭하다 이달 2일 농식품부 차관 주재 간담회에서 생산자·유업체가 산업 회생이란 대승적 판단으로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도입하는 데 전격 합의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이에 따라 낙농진흥회는 16일 세종시 어진동 본회에서 이사회를 열고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도입하고 낙농진흥회 의사결정 구조를 개편하기로 의결했다. 세부 실행방안 마련을 위해 생산자·유업체·정부 등이 참여하는 실무 협의체도 구성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낙농제도 개편안이 낙농진흥회 이사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실무 협의체를 가동해 세부 실행방안 마련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생산자·유업체가 동수로 참여하는 소위원회를 구성해 20일 첫 회의를 갖고 원유가격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결정으로 국내산 가공용 원유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져 유가공품시장 진출이 확대됨에 따라 자급률이 높아지고, 국내산 원유를 활용한 프리미엄 유제품 출시가 늘어나면 소비자들의 선택권 또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이사회 결정으로 국내산 원유를 활용한 프리미엄 유제품이 출시되는 등 우리 낙농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면서 “낙농제도 개편이 시장에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정부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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