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스토커 유치장 유치 적극활용..법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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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경찰청장은 신당역 역무원 살인 사건과 관련해 "(스토킹 가해자의) 유치장 유치 등 잠정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잠정조치란 스토킹처벌법상 경찰이 가해자에게 취할 수 있는 조치로 서면경고, 100 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기 통신 이용 접근 금지, 유치장 유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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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경찰청장은 신당역 역무원 살인 사건과 관련해 “(스토킹 가해자의) 유치장 유치 등 잠정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잠정조치란 스토킹처벌법상 경찰이 가해자에게 취할 수 있는 조치로 서면경고, 100 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기 통신 이용 접근 금지, 유치장 유치가 있습니다.
윤 청장은 오늘(16일) 오후 3시쯤 충남 아산 경찰 인재개발원에서 시·도 경찰청장, 국장급이 참석하는 경찰 지휘부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여성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청장은 또 스토킹처벌법상 긴급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처분하도록 한 것을 형사처벌로 상향하는 등 법 개정도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긴급응급조치란,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100m 이내로 접근할 수 없게 하거나 통신을 이용해 접근하는 걸 금지하도록 하는 조치로 이를 어기면 현행법상으로는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윤 청장은 “현장 경찰관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재 시행 중인 스토킹 처벌법에서 미비한 내용을 검토할 것”이라며 “관계 부처와 협업하고 긴밀히 협업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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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누리 기자 (h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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