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스토킹 범죄자, 유치장 유치 등 잠정조치 적극 활용"
이해인 기자 2022. 9. 16. 18:29
윤희근 경찰청장이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20대 여성 역무원이 살해된 사건과 관련해 “스토킹 범죄자에 대해 유치장 유치 등 잠정조치를 적극 활용하라”고 지시했다.
16일 윤 청장은 충남 아산 경찰 인재개발원에서 지휘부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여성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며 “현행 스토킹처벌법상 가능한 유치장 유치(제4호)를 포함한 잠정조치를 적극 활용하라”고 밝혔다.
스토킹처벌법 상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는 1호 서면 경고, 2호 피해자나 주거지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 3호 전화나 카카오톡 메시지 등 전기통신 이용 접근 금지, 4호 유치장 또는 구치소 수감이 있다.
윤 청장은 또 “현장 경찰관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재 시행 중인 스토킹 처벌법상 미비한 내용을 검토하겠다”며 “특히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업하여 긴급응급조치 불이행 시 과태료 처분을 형사처벌로 상향하는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현행법 상 스토킹 행위자가 접근 금지 등의 조치를 어겨도 과태료만 부과되는 등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이밖에 경찰청은 경찰의 스토킹 신고 대응체계 및 피해자 보호 조치사항 등 정책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여성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다각적으로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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