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천동 아파트 인근 재개발 공사현장서 바위 파편 날아들어

장지민 2022. 9. 16.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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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개발 공사 현장에서 돌무더기가 인근 아파트로 날아들어 집안이 쑥대밭이 되고 주민 1명이 다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5일 KBS와 YTN, MBC 등의 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쯤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아파트 베란다로 바위 파편들이 날아들었다.

조사 결과 바위 파편은 인근 아파트 재개발 공사장에서 날아왔다.

한편, 경찰은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해 공사 관계자들에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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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아파트 유리창 깨지고 집기 파손돼
거실과 주방 벽 깊게 패이기도
사진 = YTN 뉴스 관련 보도 캡처


아파트 재개발 공사 현장에서 돌무더기가 인근 아파트로 날아들어 집안이 쑥대밭이 되고 주민 1명이 다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5일 KBS와 YTN, MBC 등의 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쯤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아파트 베란다로 바위 파편들이 날아들었다. 아파트 11층 높이까지 날아든 돌덩이로 유리창과 집기 등이 파손됐고 거실과 주방 벽의 일부가 패였다. 

이 사고로 2가구가 피해를 입었다. 이중 주민 1명이 손 부위를 다치고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조사 결과 바위 파편은 인근 아파트 재개발 공사장에서 날아왔다.

건설사가 굴착기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추석 전 묻어둔 발파용 화약을 잘못 건드려 폭발이 일어났던 것, 화약 등 안전 관리에 구멍이 뚫린 것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YTN와의 인터뷰에서 “수백 개 묻어놓은 화약 중 미발파 된 게 있었던 것 같다. 걷어내고 하다가 굴착기가 건드렸던 것 같다”며 피해 세대와 협의해 보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현장은 전에도 암석을 깨는 소음 등으로 민원이 잇따랐고, 구청에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일도 있었다. 관할 구청은 공사장에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고 추가 현장조사를 진행한 뒤 행정조치 적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해 공사 관계자들에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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