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국유지 무단 점유 변상금 불복 소송 사실상 패소

나혜인 2022. 9. 16.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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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전북 전주의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거했다는 이유로 부과받은 2억 원대 변상금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사실상 졌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캠코가 지난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전북 전주시 풍남동에 있는 전북 당사를 두고 국유지 무단 점유에 해당한다며 변상금을 부과하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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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전북 전주의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거했다는 이유로 부과받은 2억 원대 변상금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사실상 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국민의힘이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를 상대로 2억2천만 원어치 변상금 부과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시효가 지난 이틀 치 변상금 11만 원만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의힘 전북당사가 지난 1984년 취득한 건축물 임시사용승인은 국유지 사용을 허가하는 대부계약으로 볼 수 없다며 무단 사용이 맞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캠코가 지난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전북 전주시 풍남동에 있는 전북 당사를 두고 국유지 무단 점유에 해당한다며 변상금을 부과하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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