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스토킹 가해자 유치장 유치 등 적극 대응"

김정우 citizen@mbc.co.kr 2022. 9. 16.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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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역무원 살인' 사건과 관련해 윤희근 경찰청장이 관련 제도 개선과 적극적 대응을 약속했습니다.

윤 청장은 "여성 안전에 대한 국민 우려를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면서 "현장 경찰관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재 시행 중인 스토킹 처벌법상 미비한 내용을 검토하고, 관계 부처와 협업해 관련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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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스토킹 피살' 긴급대책회의 주재하는 윤희근 경찰청장 [경찰청 제공]

'신당역 역무원 살인' 사건과 관련해 윤희근 경찰청장이 관련 제도 개선과 적극적 대응을 약속했습니다.

윤 청장은 오늘 오후 충남 아산의 경찰 인재개발원에서 지휘부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이번 사건을 면밀히 살펴보고 현행법상 가능한 유치장 유치를 포함한 잠정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토킹 범죄 등의 잠정조치는 사안에 따라 서면 경고부터 피해자·주거지 등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 금지, 최대 한 달간 가해자 유치장 유치 또는 구치소 수감 등으로 나뉩니다.

윤 청장은 "여성 안전에 대한 국민 우려를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면서 "현장 경찰관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재 시행 중인 스토킹 처벌법상 미비한 내용을 검토하고, 관계 부처와 협업해 관련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청은 스토킹 신고 대응체계와 피해자 보호 조치사항 등 전반적 정책을 점검하는 한편,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우 기자 (citize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408492_356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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