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농약 기준치 초과한 중국산 호박씨 회수 조치

안호균 2022. 9. 16.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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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한 중국산 호박씨를 회수 조치했다.

식약처는 시중에서 판매 중인 중국산 호박씨(건조)에서 피라클로스트로빈이 기준치(0.01㎎/㎏)보다 초과 검출(0.03㎎/㎏)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6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성우농수산'과 '한솔에프디'에서 수입한 중국산 호박씨와(포장일 2022년 1월9일, 2022년 6월10일)와 이를 '넥스푸드'와 '대양식품'이 소분·판매한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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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살균제 피라클로스트로빈 기준치 초과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한 중국산 호박씨를 회수 조치했다.

식약처는 시중에서 판매 중인 중국산 호박씨(건조)에서 피라클로스트로빈이 기준치(0.01㎎/㎏)보다 초과 검출(0.03㎎/㎏)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6일 밝혔다.

피라클로스트로빈은 과일, 채소 등의 탄저병 예방, 치료 목적 등으로 사용되는 살균제다.

회수 대상은 '성우농수산'과 '한솔에프디'에서 수입한 중국산 호박씨와(포장일 2022년 1월9일, 2022년 6월10일)와 이를 '넥스푸드'와 '대양식품'이 소분·판매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요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h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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