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광화문광장 행진 금지는 위법" 집행정지 신청

우철희 2022. 9. 16.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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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진행하려던 대규모 집회가 금지되자 위법하다면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360여 개 단체가 속한 기후정의행동 조직위원회는 '9·24 기후정의행진'을 금지한 경찰의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대리인단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한 기후정의행동의 오는 24일 서울 광화문광장 집회를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금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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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진행하려던 대규모 집회가 금지되자 위법하다면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360여 개 단체가 속한 기후정의행동 조직위원회는 '9·24 기후정의행진'을 금지한 경찰의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대리인단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한 기후정의행동의 오는 24일 서울 광화문광장 집회를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금지했습니다.

민변은 집회시위법상 금지 요건인 심각한 교통 불편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된다면서 경찰의 금지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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