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이하 지방 주택 있어도 1주택자로 종부세 과세

최형석 기자 2022. 9. 16.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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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법 시행령 등 오는 23일부터 시행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와 과세특례 신청이 시작된 16일 서울 시내의 한 세무서에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1주택자가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2주택자가 아니라 1주택자로 과세하는 등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위한 각종 방안들이 23일부터 시행된다. 이사 과정에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2년간 1주택자로 과세하고, 상속주택 때문에 세 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16일 기획재정부는 이를 위한 종부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구체적으로 이사를 위해 새집을 산 경우 2년 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한다면 1주택자로 간주한다. 1주택자 과세 혜택을 받고, 향후 2년이 지나서도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차액(2주택자 기준 세액과 1주택자 기준 세액의 차이)과 이자액을 물어야 한다.

상속 주택은 올해 6월 1일 기준 부모 사망일 등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가 해당된다. 주택 수 제한이 없어 몇 채를 상속받더라도 1세대 1주택자로 보고 과세된다.

단, 투기 목적이 없는 저가주택(수도권 공시가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을 상속받았다면, 상속 개시일 이후 경과 기간과 무관하게 1주택자 특례 대상이 된다. 주택 지분을 40% 이하로 상속받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지방 저가주택 기준을 놓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억원 이하’를 마지막까지 고수했지만, 정부는 국회 동의가 필요없는 시행령 개정 사안임을 들어 정부안인 ‘3억원 이하’로 확정했다. 투기 우려를 감안해 1채까지만 1주택자 간주 대상에 집어넣기로 했다.

국세청은 시행령대로 과세특례 대상을 선별해 이사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 4만7000명, 상속주택 보유자 1만명, 지방 저가주택 보유자 3만5000명에 안내문을 보냈다. 과세특례 대상자는 이달 말까지 홈택스(www.hometax.go.kr)나 손택스 앱, 우편, 세무서 방문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특례를 통해 1주택자로 간주되면 공시가 11억원까지는 공제를 받아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세금을 내더라도 종부세 최고세율이 6%(다주택 중과세율 1.2~6.0%)에서 3%(1주택자 기본세율 0.6~3.0%)로 내려가며, 고령이거나 주택을 장기간 보유한 경우 최대 8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오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23일 공포·시행된다.

한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단독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는 작년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특례를 신청하면 기본공제액이 12억원에서 11억원으로 낮아지지만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을 수 있어 부부 공동명의와 단독명의 중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 따져야 한다. 홈택스와 손택스의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 프로그램’으로 세액을 직접 비교할 수 있다.

당초, 정부는 1주택자 기본공제액을 올해에 한해 14억원으로 상향하는 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민주당이 반대해 개정이 불투명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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