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경찰의 이스타항공 불입건 처분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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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이스타항공 변경 면허 발급과 관련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사 의뢰한 건에 대해서 경찰로부터 불입건, 혐의없음 처분을 통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서울경찰청의 처분에 유감을 표한다면서 항공운송사업자의 재무 건전성은 항공기 안전 등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핵심적인 요소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7월 이스타항공이 변경 면허를 신청·발급하는 과정에서 허위 회계 자료를 제출한 점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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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이스타항공 변경 면허 발급과 관련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사 의뢰한 건에 대해서 경찰로부터 불입건, 혐의없음 처분을 통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서울경찰청의 처분에 유감을 표한다면서 항공운송사업자의 재무 건전성은 항공기 안전 등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핵심적인 요소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대표자 변경면허 심사 때 재무 상태를 살펴보는 게 의무 사항이 아니라는 경찰 판단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공무 집행을 방해할 의사나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이스타항공이 조속한 운항 재개를 위해 완전자본잠식 상태를 의도적으로 숨기려 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7월 이스타항공이 변경 면허를 신청·발급하는 과정에서 허위 회계 자료를 제출한 점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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