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스토킹 피해자 보호 위해 유치장 적극 활용"(종합)

정진형 2022. 9. 16.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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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경찰청장은 16일 최근 발생한 '신당역 역무원 살인 사건'과 관련,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앞으로 유치장 유치 등의 잠정 조치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 청장은 이날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등이 참석한 경찰 지휘부 워크숍에서 "최근의 신당역 역무원 살해 사건과 같이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범죄에 대해 피해자 보호 등 경찰의 대응 체계를 더욱 고도화하고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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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신당역 사건' 경찰 지휘부 긴급 회의
"여성 안전 국민 우려 무겁게 인식"
"긴급 응급조치 불이행시 형사처벌"

[서울=뉴시스] 김근수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이 15일 오후 서울 중구 중부경찰서를 방문해 서울지하철 신당역 여성 역무원 살해 사건 관련 보고를 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 경찰청 제공) 2022.09.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진형 위용성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은 16일 최근 발생한 '신당역 역무원 살인 사건'과 관련,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앞으로 유치장 유치 등의 잠정 조치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이날 오후 3시20분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경찰청장, 시·도 경찰청장, 국장급이 참석하는 경찰 지휘부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전했다. 이날'전국 경찰 지휘부 워크숍'이 열린 와중에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현장에서 긴급 회의를 소집한 것이다.

윤 청장은 "여성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면밀히 살펴보고 현행법상 가능한 유치장 유치(제4호)를 포함한 잠정조치를 적극 활용하도록 지시했다"고 했다.

현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 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해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윤 청장은 "현장경찰관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재 시행 중인 '스토킹 처벌법'상 미비한 내용을 검토하겠다"며 "특히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업하여 긴급응급조치 불이행시 과태료처분을 형사처벌로 상향하는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경찰청은 경찰의 스토킹 신고 대응체계 및 피해자 보호 조치사항 등 정책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여성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다각적으로 논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보호 강화 방안도 이르면 다음 주께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신당역 역무원 살인 사건의 경우 경찰은 스토킹 고소 직후 피해자에 대해 112시스템에 범죄피해자 보호조치 대상자로 등록하는 등 안전조치를 진행했지만 피해자가 원치 않아 한 달 만에 연장하지 않고 해제했다. 이 때문에 경찰의 보호조치가 다시 허점을 드러냈다는 비판이 나온 바 있다.

법무부도 이날 스토킹처벌법의 반의사불벌 조항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윤 청장은 이날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등이 참석한 경찰 지휘부 워크숍에서 "최근의 신당역 역무원 살해 사건과 같이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범죄에 대해 피해자 보호 등 경찰의 대응 체계를 더욱 고도화하고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 u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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