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 '용도별차등가격제' 도입..우유 1L 3000원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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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 가격이 ℓ당 300원 이상 오를 것으로 보인다.
원유(原乳·우유 원료)의 '용도별차등가격제' 도입이 결정되면서 올해 원유 가격 협상이 시작된 가운데 생산비가 사상 최대 폭으로 올라 인상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차등가격제 도입 논의로 미뤄진 올해 원유 가격 협상도 본격화한다.
하지만 올해는 차등가격제 도입 논의로 원유 가격 협상이 미뤄졌고 8월 이후에도 지난해 기준 가격(1100원)으로 원유가 납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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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 가격이 ℓ당 300원 이상 오를 것으로 보인다. 원유(原乳·우유 원료)의 ‘용도별차등가격제’ 도입이 결정되면서 올해 원유 가격 협상이 시작된 가운데 생산비가 사상 최대 폭으로 올라 인상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유제품은 물론 빵·식음료 가격 등도 덩달아 오를 수밖에 없어 장바구니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이 커졌다.
16일 낙농진흥회는 이사회를 열어 용도별차등가격제도입안을 의결했다. 다만 유업체별 원유 구입 물량, 보조금 등 세부 사항에 대한 추가 협의가 필요해 제도는 내년에야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음용유(마시는 우유용)와 가공유(치즈·버터 등 유제품용) 등 원유의 용도에 따라 값이 다르게 매겨진다.
차등가격제 도입 논의로 미뤄진 올해 원유 가격 협상도 본격화한다. 원칙적으로 낙농진흥회는 5월 말 발표되는 생산비 조사 결과를 토대로 6월 말까지 원유 가격을 결정한 뒤 8월 납품분부터 새로 결정된 가격을 적용한다.
하지만 올해는 차등가격제 도입 논의로 원유 가격 협상이 미뤄졌고 8월 이후에도 지난해 기준 가격(1100원)으로 원유가 납품됐다. 늦어도 11월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원유 가격은 지난해보다 ℓ당 최대 58원까지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우유 1ℓ의 소비자가격은 최소 300원 올라 3000원대로 인상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새로 결정되는 원유 가격이 8월 이후 납품분에도 소급 적용되면 유업체의 가격 인상 압박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곽윤아 기자 ori@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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