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우유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낙농제도 개편 '만장일치' 의결

나혜윤 기자 2022. 9. 16.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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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우유의 원료인 원유(原乳)에 대한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도입된다.

앞서 이달 2일 열린 농식품부 차관 주재 간담회에서 생산자·유업체 등 각계 대표들은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도입하고, 이를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서 의결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후 이날 개최된 이사회에서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 및 낙농진흥회 의사결정 구조를 개편하고, 세부 실행방안 마련을 위해 생산자·유업체·정부 등이 참여하는 실무 협의체 구성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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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진흥회 이사회 개최..1월부터 음용유·가공유 가격 달리 책정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우유제품의 모습. 2022.9.12/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내년 1월부터 우유의 원료인 원유(原乳)에 대한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도입된다. 이를 통해 음용유와 가공유의 가격이 다르게 책정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열린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낙농제도 개편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속가능한 낙농산업 기반 마련을 위해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낙농제도 개편을 추진해 왔다. 그동안 원유가격은 음용유 기준으로 시장 수요와 무관하게 생산비에만 연동되어 결정되는 구조였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원유는 음용유와 가공유를 분류해 가격을 책정하고, 생산비와 시장 상황을 함께 고려해 결정되는 구조로 개편된다.

앞서 이달 2일 열린 농식품부 차관 주재 간담회에서 생산자·유업체 등 각계 대표들은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도입하고, 이를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서 의결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후 이날 개최된 이사회에서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 및 낙농진흥회 의사결정 구조를 개편하고, 세부 실행방안 마련을 위해 생산자·유업체·정부 등이 참여하는 실무 협의체 구성을 의결했다.

농식품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실무 협의체를 가동해 세부 실행방안 마련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 생산자·유업체가 동수로 참여하는 소위원회를 구성해 이달 20일 첫 회의를 갖고 원유가격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국내산 가공용 원유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져 유가공품 시장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자급률 제고로 국내산 원유를 활용한 프리미엄 유제품 출시가 늘어나 소비자 선택권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이사회 결정으로 낙농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라며 "낙농제도 개편이 시장에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freshness4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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