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이스타항공 불입건 유감..재무구조 개선명령 실시할 것"

김진 기자 2022. 9. 16.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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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16일 이스타항공의 변경면허 발급 관련 수사의뢰 건에 대한 경찰의 불입건 처분에 유감을 표명했다.

국토부는 이날 "이스타항공 변경면허 발급과 관련한 위계공무집행방해 수사의뢰 건에 대해 서울경찰청으로부터 불입건(혐의없음) 처분을 통보받았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국토부는 지난 7월 이스타항공이 변경면허 신청 및 발급 과정에서 자본잠식 사실이 반영되지 않은 회계자료를 제출했다며 경찰에 이를 수사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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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 변경면허 신청 당시 '완전자본잠식' 숨겨
국토부, 7월 경찰 수사의뢰.."고의성 배제 어려워"
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국토교통부가 16일 이스타항공의 변경면허 발급 관련 수사의뢰 건에 대한 경찰의 불입건 처분에 유감을 표명했다. 이스타항공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재무구조 개선명령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이스타항공 변경면허 발급과 관련한 위계공무집행방해 수사의뢰 건에 대해 서울경찰청으로부터 불입건(혐의없음) 처분을 통보받았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항공운송사업자의 재무건전성은 항공기 안전 등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핵심적인 요소이므로 향후 관련 법령에 따라 개선을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국토부는 대표자 변경면허 심사 시 재무상태 심사가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경찰의 판단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사안은 단순한 대표자 변경이 아닌 경영악화로 2020년 3월부터 장기간 운항을 중단했던 항공사가 회생절차를 거친 후 신청한 변경면허"라며 "제3자에 인수된 이스타항공이 항공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충분한 재무건전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스타항공이 공무집행을 방해할 의사나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경찰의 판단에 대해서도 "이스타항공 측 경영진이 변경면허 발급과 조속한 운항재개를 위해 완전자본잠식 상태를 의도적으로 숨기려 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했다.

국토부는 "항공운송사업자의 재무건전성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항공사업법령에 따라 이스타항공에 재무구조 개선명령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항공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수준의 개선이 이뤄졌는지 철저히 검토해 운항재개 허용 여부를 엄격히 심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지난 7월 이스타항공이 변경면허 신청 및 발급 과정에서 자본잠식 사실이 반영되지 않은 회계자료를 제출했다며 경찰에 이를 수사의뢰했다.

이스타항공은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 등 항목을 변경면허 신청 당시인 2021년 1월 말 기준으로 작성했으나, 결손금 항목은 자본잠식 전인 2020년 5월31일 기준으로 작성해 국토부에 제출했다.

이후 2021년 12월15일 변경면허를 발급받았으나, 올해 5월 금융감독원 시스템에 공시된 2021년 12월 말 기준 회계 감사보고서를 통해 이스타항공이 신청 당시 완전자본잠식 상태였던 사실이 드러났다.

논란이 일자 이스타항공은 회계시스템 셧다운으로 2020년 5월 자료를 제출했다고 주장했으나, 국토부 조사 결과 회생법원이 선정한 전문회계법인이 작성한 2021년 2월4일 기준 회계자료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soho090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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