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호영 전 비대위장 직무정지, 타당"
법원이 주호영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정지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6일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황정수)는 주 전 비대위원장이 직무 정지 결정에 반발해 제기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결정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의절차에서 제기한 주장과 소명자료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은 여전히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며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6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 전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했다. 이날 국민의힘 측은 이 전 대표가 비대위 구성에 따라 당 대표 지위를 상실해 가처분 신청을 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주호영 비대위원장 결의 자체가 당헌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이고, 그에 따른 비대위 설치도 무효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주 전 비대위원장 측은 정미경 전 최고위원의 사퇴로 당이 비상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정 전 최고의원의 사퇴만으로는 최고위의 기능이 상실됐다거나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 전 대표 측이 주 전 비대위원장 등 이전 비대위원들을 상대로 낸 2차 가처분 사건은 이 전 대표 측에서 신청 취하서를 제출함에 따라 전날 취하됐다.
이 전 대표가 법원에 제출한 국민의힘 당헌개정 효력정지(3차 가처분), 정진석 신임 비대위원장 직무정지(4차 가처분), 현행 비대위원 6인에 대한 직무정지(5차 가처분) 관련 가처분 신청 사건은 오는 28일 오전 11시에 심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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